티스토리 뷰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한 출산지원금에 이어 임신출산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찾아보지 않은 혜택들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챙겨가세요!

     

    임신 출산 지원금

     

    지역별 출산 지원금 (최대 5,590만원)

    임신출산지원금임신출산지원금임신출산지원금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출산급여 (최대 150만원)

    • 조건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예비맘
      - 고용보험 미적용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지원방식
      - 기간 내에 신청 1번만 가능
      - 월 50만원 씩 X 3번 = 총 150만원
    • 필요서류
      - 고용24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번 유선 문의 가능)
      - 👉 고용24 출산급여 고용정책 확인하기
    • 신청방법
      - 고용24 > 자주 찾는 서비스 or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방식
      - 첫 3개월 :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 ~ 12개월 : 통상 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특례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지급
    • 필요서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번 유선 문의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참조
      - 👉 고용24 육아휴직 고용정책 확인하기
    • 신청방법
      - 고용24 > 자주 찾는 서비스 or 출산휴가. 육아휴직 메뉴 > 육아휴직 급여신청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원)

    • 조건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 기본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1인당 100만원 또는 140만원(다태아) 1회 지급
    •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임신초기 검사비, 출산 관련 진료비, 산후 관리비
      -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2년까지 사용가능
    •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선 문의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 참조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확인하기
    • 신청방법
      - 국민보험건강공단 > 로그인 후 신청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서울시 교통비 지원 (70만원)

    • 조건
      - 서울 거주 중인 임신 3개월 ~ 출산 3개월 이내의 임산부
    • 지원방식
      - 삼성, 하나, 우리, 국민, 신한, BC(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1인당 70만원 지급
    •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청할 카드
      - 👉 서울시 교통비 지원 정책 확인하기
    •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말일
      - 대중교통, 철도, 자가용 유류비, 택시비도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시스템 > 온라인 신청 or 방문신청 클릭
      ***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다른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KTX & SRT 30% 할인 & 일반 가격으로 특실 적용

    • 조건
      - KTX : 코레일멤버쉽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SRT : 임산부 외 보호자 1명(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지원 방식
      - KTX :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SRT : 일반식, 특실 모두 지정된 자석의 운임 30% 할인
      **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적용 불가
    • 서비스 기간
      - 두 열차 공통 출산(예정) + 1년까지
      - 두 열차 공통 1인 1회 2매, 1일 2회 이용 가능
      - KTX는 1개월 8회 이용가능, SRT는 1개월 10회 이용가능
    • 신청방법
      - 👉 KTX & SRT 할인 정책 확인하기
      - 레츠코레일 > 할인 제도 > 할인 및 부가 서비스 > 맘편한 KTX 신청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외래 진료비 & 병원 진료비 감면

    • 조건
      - 출산 예정인 임산부
      - 조산아(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아(2.5kg 미만)
    • 지원방식
      1) 임산부 : 임신 기간 동안
      - 일반외래 10% ~30%
      - 입원병원 20% ~ 40%
      - 종합병원 30% ~ 50%
      - 상급종합병원 40% ~ 60%
      2) 조산아&저체중출생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
      - 비용 총액의 5%만 본인부담
      - 약국 처방전 동일적용 가능
      ** 병원마다 할인율 다름
    • 필요서류
      1) 임산부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임산부 증명서류
      2) 조산아&저체중아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출력 파일 아래 링크첨부)
    • 신청방법
      1) 병원 가서 서류 보여주기
      2) 조산아&저체중아 신청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 담당지사 확인 > 지사로 팩스 보내기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500만원 감면 ( +지방교육세 50만원 공제)

    • 조건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생 대상
      - 1 가구 1 주택자 / 의무 거주 3년 / 12억 이하 주택
      -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 미래 5년 주택 취득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
      - 생애최초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 지원방식
      - 혜택 : 취득세 100% 감면 / 한도 : 500만원(초과 금액은 정상과세)
      -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 6억 이하 ~ 1% / 6~9억 이하 - 1~3%/ 9억 초과 - 3%
    • 필요 서류
      - 시, 군, 구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니 문의하여 준비
      - 출생증명서
    • - 취득세 감면신청서(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음)
      - 무주택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신청방법
      - 시, 군, 구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서 온/오프라인 신청

     

     

    임산부 패스트트랙 이용

    • 조건
      - 임산부나 만 7세 미만 유아 동행 시 최대 4인동반 가능
    • 지원방식
      - 검색대에서 줄 서지 않고 우대출구로 빠르게 수속가능
    • 필요서류
      - 산모수첩, 임산부 뱃지 등 임신확인서류
    • 신청방법
      - 공항 카운터에서 서류 보여주고 '교통약자 우선검색증'  발급받기

     

     

    임산부 보건소 혜택

    • 지원방식
      -  지역마다 지원방식, 혜택 상이함
      - 보통 임산부 자동차 스티커, 임산부뱃지, 철분과 엽산, 초음파 검사, 기형아 2차 검사 등 제공
    • 필요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 조건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자
      - 가정 소득 수준, 단태아/다태아, 첫째/둘째 여부, 파견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짐
    • 지원 방식
      - 서비스 게시 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서비스 제공 당일, 산후도우미님이 가져오는 단말기로 직접 결제
      - 본인 부담금만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계약한 업체로 직접 납부
    • 필요서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유선 문의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신분증/ 남편 신분증
      - 출산/출산예정일(임신확인서)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추가 서류 대상자만)
    • 신청 방법
      -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정책 확인하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선택 >  신청인 정보 작성
      - 오프라인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반응형